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6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명령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심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어요.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게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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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