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방학교 명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방학교 개교 전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소방학교'만 명시하고 있어, 교육훈련 대상과 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중앙소방학교와 시·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 운영에 있어 명칭의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훈련기관 명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방학교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교육훈련 기관 운영이 효율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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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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