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2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해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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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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