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1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차의 공동소유 시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으면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행정관청이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이유로 말소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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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