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9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송부, 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인계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투표함 송부 시 경찰공무원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매 선거마다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중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투표 부정 의혹이 해소되게 됩니다.
- 선거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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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