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9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송부, 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인계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투표함 송부 시 경찰공무원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매 선거마다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중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투표 부정 의혹이 해소되게 됩니다.
  • 선거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