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대응조치 등 통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현행 과태료 수준(1천만 원 이하)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중단 사실,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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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