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대응조치 등 통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현행 과태료 수준(1천만 원 이하)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중단 사실,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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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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