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4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요건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에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비수도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모든 지역에서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방분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지역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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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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