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2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 관련 의견 수렴 시 만족도 조사를 제공하고,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 연접 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와 사업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교통약자와 보호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 탑승 시 원거리에 배정되어 운행 중 적시성 있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 자료가 실제 불편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만족도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개선되게 됩니다.
- 이동편의시설 개선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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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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