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보험설계사 자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요건에는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만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도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 제347조(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제한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설계사 자격이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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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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