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고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비군 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형사제재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으며,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해도 조사권 등이 없어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 시정 요구 및 징계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275만 예비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예비군 대원의 권익이 국가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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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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