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규 방위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신규 방위사업은 수천 억 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방 관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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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