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3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력 행위를 하는 교사를 학교에서 즉시 배제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는 폭력 징후를 보이는 교사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업무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폭력성을 보이는 교사 때문에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위해제 사유에 폭력 행위를 추가하고, 학교장이 긴급할 땐 먼저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임용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과 교원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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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