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1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정부 중심 경쟁입찰 제도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2년부터 대규모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RPS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제도 복잡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했어요.
재생에너지 신규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고, 공급의무를 구매의무로 전환해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며,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 중심 경쟁입찰로 일원화됩니다.
- 보급의무 미이행 시 미이행량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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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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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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