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사의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학교의 분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질병휴직 후 복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위원회 이름을 바꾸고 법률에 설치 근거를 명시하며, 필요할 때 학교장이 임용권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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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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