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9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에 명시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외국인력 도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도입 규모를 정하는 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유입의 효과나 산업별 인력 부족 규모를 분석하지 않고 도입하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유입의 효과와 체류 관리를 고려해 다음 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 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외국인력 도입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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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