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도피성 출국을 빠르게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범죄 혐의자가 도피 출국을 시도하려 할 때 출국금지 절차가 법적 분쟁에 휘말립니다.
내란, 외환, 반란 같은 중대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가 지연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 혐의자의 도피 출국 시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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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