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도피성 출국을 빠르게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범죄 혐의자가 도피 출국을 시도하려 할 때 출국금지 절차가 법적 분쟁에 휘말립니다.

내란, 외환, 반란 같은 중대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가 지연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 혐의자의 도피 출국 시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