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 외환, 반란 범죄자는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통령은 모든 범죄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란·외환·반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과 군형법의 내란·외환·반란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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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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