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0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지만 강제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에 대응하려면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포함시키고 아동학대 범죄를 직무 범위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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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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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