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간사가 국무조정실장이어서 기후정책 전담 부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해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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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