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7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에 직접 두고 유권자 알권리를 충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때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무죄나 무혐의인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선거범죄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에 직접 두고, 처리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해요.
통과되면
- 선거범죄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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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