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등의 지원에 투입 비용 보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설 복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같은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작물 피해가 생겨도 시설 복구만으로는 실질적 회복이 어렵습니다.

주 생계수단 피해 시 시설 복구와 함께 이전에 투입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 농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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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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