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관의 직무 여부를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관 공석을 대처하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국어 표준사전에 따르면 임기·정년이 도래하면 직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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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