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7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근거가 없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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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