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7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근거가 없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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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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