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법으로 정해 공백을 방지하고 신뢰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가져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헌법은 3부에 각각 3명씩 재판관 관련 권한을 주려 했는데,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임명하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판관 임명 절차를 정하고,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절차를 시작하며, 국회와 대법원의 결정이 통지된 후 15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공백이 방지되게 됩니다.
  •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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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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