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5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권영향평가 작성을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강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어 공신력이 낮습니다.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행 부진 시 공표, 개선명령,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권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협력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