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5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권영향평가 작성을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강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어 공신력이 낮습니다.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행 부진 시 공표, 개선명령,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권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협력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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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