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4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선을 넘어선 공작물, 계단, 주차장 등이 건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건축선 바깥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통행을 방해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건축선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 통행 불편과 미관 훼손이 생깁니다.

건축선 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선 후퇴 부분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됩니다.
  • 시민의 통행 불편이 해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법의 다른 법안

건축법 관련 법안 5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