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1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우리나라 주민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27.7%에 달합니다.

평상시 충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다가 갑자기 거액을 걷어 주민 부담이 커집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고, 보수·개량 비용을 보조·융자하며, 시급한 경우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민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 주거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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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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