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8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사위원의 겸직과 정치운동 금지 규정만 있고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요.

감사위원은 국가 예산 확인, 주요 감사계획 결정 같은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부도덕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감사위원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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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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