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학생을 돕는 센터의 센터장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센터장 자격이 시행령에만 있고 실제로 자격이 없는 센터장이 운영하는 대학이 많아요.
288개 대학 중 25개가 자격 없는 센터장을, 61개가 모호한 자격의 센터장을 두고 있었어요.
센터장 자격을 법에 명시하고 규정을 어긴 대학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장애학생의 권익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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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