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1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재생지역 내 빈 건축물을 해체할 때 건축사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사 등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이 검토에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어 도시재생사업에서 빈 건축물 해체가 어려웠어요.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이라면 건축사 검토를 생략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 도시재생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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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