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과세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위해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정보인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 때문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부과 대상 사업장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부담금 부과가 되고 있었어요.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과 대상 사업장 누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 더 정확한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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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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