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 전단지의 광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 전단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지만 단속 기간이 끝나면 배포가 다시 시작돼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광고물의 광고 효과가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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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