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 전단지의 광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 전단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지만 단속 기간이 끝나면 배포가 다시 시작돼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광고물의 광고 효과가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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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2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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