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배우자를 살해하여 상속결격이 된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친권자 중 한 명이 배우자를 살해해도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권자가 배우자를 살해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 지자체 장의 청구로 그 친권자의 재산 대리권과 관리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 자녀의 재산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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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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