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배우자를 살해하여 상속결격이 된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친권자 중 한 명이 배우자를 살해해도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권자가 배우자를 살해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 지자체 장의 청구로 그 친권자의 재산 대리권과 관리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 자녀의 재산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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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