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6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도시공원의 지정과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조성·관리 비용을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해요.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높아서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무회의 심의 대신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하고, 요건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며, 국가가 조성·관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도시공원이 실제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