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1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양도로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된 자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주 보유 변동 시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 아니어요.

이로 인해 최대주주 변경이 형식적으로만 심의되고 공익성 심사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었어요.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주주에게 보유 목적 변동 시 통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공익성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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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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