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법규 위반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공직 퇴직자 등이 3년이 지나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결격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방송·통신 법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위원의 공공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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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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