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법규 위반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공직 퇴직자 등이 3년이 지나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결격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방송·통신 법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위원의 공공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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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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