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5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공항과 비행장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오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는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음식물 폐기, 조명 설치, 소음 발생 같은 조류 유입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없었어요.

공항과 비행장 내에서 조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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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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