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2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재난관리를 위해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 정지, 시설 폐쇄 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서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에 재난관리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책무를 부과하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의 손실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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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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