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9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일부 준공 후 10년 주기로 개발부담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요.

이 때문에 부담금이 늦게 부과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사업비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중간정산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최종 완료 후 재산정·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개발부담금이 적기에 조성되게 됩니다.
  •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설치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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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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