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2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재판상 청구로 보아 청구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조정신청은 현행법에 재판상 청구 규정이 없어서 조정 기간 중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요.

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조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줍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청구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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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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