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2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항운영자가 매년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는 사고 유형이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류충돌은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 관리가 필요하고 공항별 지리적 위치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이어요.
공항운영자와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매년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통과되면
-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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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