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9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항과 영화상영관(1천명 이상)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공연장은 많은 수용인원이 있는데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이 취약해요.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공연장 이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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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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