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6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제재 규정을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과 직업 특성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가담·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자격 제한 기준이 미비해 진입을 규제할 수 없어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보험사기행위 정의를 준용해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제재 규정을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설계사·대리점 임원 진입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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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