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1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 교실·복도·계단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체육시설과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돼 있어요.

교실과 복도 같은 주요 교육활동 장소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워요.

학교의 장이 학생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되, 설치 장소와 수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안전이 보호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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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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