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3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부당보험계약승환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다른 보험회사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같은 보험회사 내 부당보험계약승환에 대해 부활청구와 취소권을 줘요.

다른 보험회사 계약을 소멸시키며 부당 승환이 발생해도 2024년 이전에는 비교가 어려웠어요.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 계약도 확인 가능해져서 부활청구와 취소권을 다른 회사 부당 승환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계약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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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3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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