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공무원 채용·복직 때 신체·정신 건강을 조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정신질환이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 후 학생을 해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일부 시·도 교육청이 자체 규칙으로 질환교원 심의를 하지만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부족해요.

신체·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에서 배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의무 설치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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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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