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무 중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군인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 요건을 삭제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소되면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형벌 등에 의한 연금 지급 제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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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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