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8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해 지방 주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 지점이 축소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주민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과 호주는 이미 은행대리업 제도로 우체국 등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은행 업무의 대리·중개를 경영할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도 신고로 은행대리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주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접근성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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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