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상적인 직무를 못 하는 교원에 대해 학교장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 운영이 불안정하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하면 임용권자가 이를 수용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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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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