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5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전문 위원회로 종합 심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지장이 있는 교원을 신속하게 조치할 기준이 없습니다.
직무수행적합성을 판단할 위원회가 통합되지 않아 효율적 심의가 어렵습니다.
기존 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을 종합 심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교원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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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25)"로 적어 주세요.